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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현 변리사 칼럼 ] 연예인 명칭 상표 분쟁

  • Date : 2023.01.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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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성명이나 예명, 명칭 등과 관련된 상표 분쟁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유명한 연예인의 명칭 등을 상표로 사용하면

큰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연예인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권을 선점함으로써 추후 계약이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예인의 명칭 등을 먼저 상표로 등록하여 선점하는 것은 과연 상표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연예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해당 연예인이 아니여도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해당 연예인 본인도 본인의 명칭을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꼼꼼한 계약이 이루어져야하고, 상표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안전하고 좋은 상표에 대해 미리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법인 더웨이브 이대현 변리사의 칼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대현 변리사 칼럼] 연예인 명칭, 내 상표.. : 네이버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