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해외 특허 출원비용으로서, 한국국내변리사비용, 해외대리인비용, 해외특허청비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해외 특허청비용은 고정금액이기에, 해외특허출원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변리사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변리사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 중복되는 검토를 최대한 줄이는 것 입니다.

예를 들면, 특허 거절이유에 대응하는 경우 세계 각국의 진보성 판단기준은 더욱더 동일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국내에서 해외 각국의 특허 거절 대응에 있어서의 진보성검토를 모아서 하고, 해외대리인에 최대한 중복되는 검토를 시키지 않으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규모사무소에서 해외 각국의 실무를 많이 경험한 특허법인 더웨이브의 전담 변리사에 부탁하면 중복 검토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번역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 입니다.

해외특허출원에 있어서 많은 비용은 번역에서 발생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어, 일본어, 영어가 가능한 직원이 한->일, 한->영을 동시에 번역할 시, 두번째 언어로의 번역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허법인 더웨이브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언어를 구사하는 변리사들로 구성되었기에, 번역비용을 절감 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대리인비용을 줄이는 것 입니다.

해외대리인의 경우, 특히 중국과 같은 발전도상국은 인커밍을 위주로 하는 특허사무소가 로컬사무소보다 가격대가 훨씬 비싸게 책정 되어 있습니다.

특허법인 더웨이브는 한국기업의 해외 특허 소송 등을 경험하면서, 해외에서 중등 규모의 로컬한 특허사무소와의 협력에 많은 노하우를 쌓아 왔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인 더웨이브에 의뢰하면 해외대리인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A

PCT 출원은 복수의 국가들에 출원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즉, N개의 국가들에서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N개의 국가들 각각에 대하여 출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복수의 국가들 각각의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번거롭고 불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PCT 출원은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 등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서, 복수의 국가들에 특허 등록을 원하는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PCT 출원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의 특허권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PCT 출원은 출원 절차를 통일하는 제도이므로, 특허 등록을 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내단계로 진입하고, 국내단계로 진입한 국가에서 심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미국, 중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PCT 출원 후 국내단계로 한국, 미국, 중국에 진입해야 합니다.

그 후, 한국, 미국, 중국에서 각각 특허권 획득을 위한 심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A

경고장은 권리자나 출원인이 직접 상대방에 보낼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보내는 목적은 특허출원 또는 특허발명임을 상대방에게 알려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행위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과 권리침해에 따른 구제조치의 청구가 가능함을 주장하고,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발명임을 증명하는 서류(공개 공보, 특허증 등)를 첨부하여 우체국의 내용증명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다만, 특허 침해가 아님에도 침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경고장 발송전에 변리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

디자인은 심사 대상 물품과 일부 심사 대상 물품이 있습니다.

출원하려는 디자인의 물품이 Life cycle이 짧은 일부 심사 대상의 물품에 해당하면 신속하게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출원하려는 디자인의 물품이 심사 대상의 물품에 해당하면,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전문기관의 선행디자인조사가 수행하여 우선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인 물품이나 그 부분의 외관에 대한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이 될 수 있습니다. GUI,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도 디자인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등록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한 범위에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출원시에 등록 받을 권리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허법인 더웨이브의 경험 많은 디자인 전문 변리사가 효과적인 권리범위를 가지도록 안내하겠습니다.

A

특허권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부동산 또는 동산과 같이 국가에서 인정한 재산권이므로 사고 팔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동안이므로 20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됩니다.

A

아닙니다.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등록을 받은 국가에서만 해당 권리의 효력(독점배타권)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특허 등록을 받은 경우라면, 한국에서만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다른 국가에서의 실시(생산, 판매, 양도 등)는 해당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들에 대하여 모두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특허의 대상은 아이디어 자체이지,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킨 제품이나 샘플 등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허법인 더웨이브의 전담 변리사가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면,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A

발명의 분야, 작성된 출원서의 정확성, 특허청의 심사 적체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년~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A

변리사는 법적으로 클라이언트로부터 습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가집니다.


변리사법 제23조에 따르면, 변리사이거나 변리사였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 

특허출원인 또는 실용신안ㆍ디자인등록출원인의 발명, 고안 또는 창작의 비밀을 누설(漏泄)하거나 도용(盜用)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심하시고 기술내용에 대해서 변리사와 상담하셔도 됩니다.

A

특허/실용신안 출원을 진행하신다면, 발명하신 기술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 자료에는 발명의 목적(해결과제), 종래기술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 및 그 효과, 발명의 구성, 도면 등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신다면 설계 도면이나 실제 제품이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